서초교육복지센터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
학교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"교육-문화-심리정서-복지"
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전문기관입니다.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를
구축하고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지원하고 서초구가 공간을 제공하며 푸른나무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.
  *근거*
  초∙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)
「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∙운영에 관한 규정」
  교육부 훈령 제332호 서울특별시 조례 제8338호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∙지원에 관한 조례」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 제11조(지역교육복지센터)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」